이동환 목사(오른쪽)가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동환 목사(오른쪽)가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항소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서믿음 기자]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린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항소심 공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받았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0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직 2년은 감리회의 정직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재판위는 이날 "감리회 교리상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감리회에 따르면 판단에 참여한 위원 여섯명 중 두명이 항소 인용 의견을 냈으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고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내부에서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다.

이 목사와 그의 재판을 지원해 온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대책위원회'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본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가 축적해 온 혐오의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목도했다"며 재판위 판단을 규탄했다.

AD

이 목사는 "오늘 감리회는 축복에 유죄를 선고했다. 감리회는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 스스로 얼마나 차별적이고 전근대적 인식에 사로잡힌 집단인지 낱낱이 보여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