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고속버스 수화물로 마약 유통·투약 일당 69명 검거
필로폰 374g, 현금 2000만원 압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투약한 혐의로 B씨 등 4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판매·투약 피의자 총 69명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하지 못한 상선 피의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이 가운데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법집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을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이 담긴 가방을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대금을 계좌이체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들과 접촉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하고 남은 필로폰 374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과 범죄수익금 2000만원을 검거 과정에서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1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작년 8월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긴급체포한 뒤 수사에 착수해 1년여 만에 판매책과 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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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은 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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