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시각장애인에겐 점자·음성으로 심사청구 결과 통지
점자·음성변환바코드·데이지파일 중 원하는 형태로 제공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18일부터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읽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가입자나 수급자가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다. 공단은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국민연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청구 내용을 심의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은 이같은 심사청구 결정서를 ▲점자 인쇄물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음성변환 바코드 ▲음성변환이 가능한 데이지(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파일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후 별도 신청도 가능하다.
공단은 이와 함께 오는 12월부터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생성서비스'를 제공해 새 소식과 보도자료, '알기 쉬운 국민연금' 등 17개 항목을 점자 프린트나 음성 지원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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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의 9.5%가 시각장애인이고, 장애연금에 대한 심사청구 중 11%가 눈 장애 관련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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