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CP간 갈등 격화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 이미 지불
"CP에 과도한 부담" 지적 맞나

"해외선 내나, 부담되나, 을 맞나" 망 사용료 논란 둘러싼 쟁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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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을 놓고 국내 통신 사업자(ISP)와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구글과 넷플릭스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지만, '망 이용료'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영상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게임업계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자·이용자들까지 대거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게다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은 각각의 논리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정보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7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가리킨다.

1. 해외에선 망 사용료 안내나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입장료를 지불하면,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제로 프라이스 룰(ZPR)'이 깨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시 말해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면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해외에서도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미 해외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라인의 일본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영업수익의 5%(2018년 기준)를 인프라 및 통신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업상의 리스크로 "네트워크 인프라의 대부분은 제삼자에게 받고 있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재무 상태, 경영성적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해외에서도 수년 전부터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로컬 가입자망과의 연결은 현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는 로컬 가입자망과 연결해 해외에 트래픽을 착신시킨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된다. 디즈니플러스도 국내에서 콘텐츠 전송네트워크업체를 통해 LG유플러스에 망 사용료를 간접적으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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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 사용료가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부담될 정도다

망 사용료가 콘텐츠 사업자들의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부담되는 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지불한 망 사용료 규모는 매출액의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프리카TV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선 사용료는 136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5% 수준이다. 네이버, 카카오, 메타(페이스북) 등도 매년 300억~8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최근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히트를 친 뮤직비디오를 예를 들어 구글이 벌어들인 광고 수익과 지불해야 할 망 사용료도 비교 분석했다. 신 교수는 구글이 10년 동안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 냈어야 할 망 이용 대가는 1846만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구글이 뮤직비디오에 따른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10년 동안 74억~110억원 수준으로 봤다. 구글 광고 수익 대비 망 이용 대가 비중은 0.17%~0.25% 수준인 셈이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순위는 세계 1위지만, 브로드밴드 비용 순위는 16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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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사업자는 절대 '을'이다

협상력에 있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절대적인 '을'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난해 경쟁상황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업체에 대한 협상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설문조사를 보면 구매자인 콘텐츠 사업자와 제공자인 통신사의 협상력이 비슷하다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인 47.9%를 차지했다. 오히려 콘텐츠 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하다는 답변이 40.0%나 됐다. 통신사가 협상력에 더 강하다고 답변한 비율은 17.1%에 불과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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