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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최근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마약이라는 표현을 포함한 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해약물·유해물건과 관련한 표현'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발의 당시 권 의원 등은 "현행 (금지) 규정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에만 한정돼 있어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 같은 약물 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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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윤리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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