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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광복회 회원들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광복회장(73)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당선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장 회장은 광복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광복회장 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씨(73)가 직무를 대행하라고 명했다.


김원웅 전 회장이 재임 기간 비리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광복회는 5월 31일 광복회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장 회장은 54표 중 29표를 얻어 선출됐다.

하지만 광복회 회원들은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지위를 약속했고, 파산선고를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으며 허위 이력을 기재했다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6월과 7월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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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장 회장이 2018년 10월 16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한신대 초빙교수로 재직했으나 선거에서 '현(現) 한신대 초빙 교수'로 기재한 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지위를 유지해주겠다고 제안한 점 등을 인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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