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피격 수사' 서훈·박지원·서욱 등 수사 요청(종합)
5개 기관 총 20명에 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 "자진 월북 근거없이 단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이모씨의 자진 월북을 근거 없이 단정지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13일 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고자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국방부와 해경 등이 사건 당시의 발표 내용을 번복해 월북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였다. 감사원 지난 7월 19일부터 57일간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국방부·해경 등 관련 기관들의 초동 대응이나 사건 발표 등 업무처리를 정밀하게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감사원은 해당 기관들이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보실은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씨의 피살·소각사실을 제외하는 등 사실을 은폐했고 해경은 피살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색·구조를 유지, 국방부 등은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의 미작동을 지적했다. 안보실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 수행을 보좌해야하지만 안보실은 북한 해역에서 이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주관부처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방향 결정 등을 위한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봤다.
월북을 단정할 수 없는 월북 의사 표명 첩보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을 속단한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고 국방부 등이 확인할 수 없는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등 4가지 내용을 자진 월북의 근거로 들어 "자진 월북 시도 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작성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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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문 정부는 공무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들어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이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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