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덤프트럭이 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 등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덤프트럭 운전자가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에 일반차량의 통행을 유도하는 안전관리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발생했다.

운전자는 형사 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 합의한 뒤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 약관상 건설 기계는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지만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돼 사고 당시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분쟁의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이동에 의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 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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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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