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사건은 2018년 188건에서 지난해 297건까지 증가
정우택 의원 "새 정부, 불법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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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시위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구속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불법폭력시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188건으로 기록됐다.

집시법 위반 사건 발생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223건, 2020년 277건, 지난해 297건 등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51건으로 확인됐다.


검거 인원 또한 2018년에는 429명이었으나, 2019년 509명, 2020년 540명, 지난해 549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514명이 검거됐다.

구속 인원은 2018년 2명으로 검거 인원의 0.5%도 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2019년 6명, 2020년 4명, 지난해 5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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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의원은 "좌파 정권 5년 동안 각종 단체에서 불법집단행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2018년 188건에 불과하던 불법폭력시위가 작년에 300여건까지 늘었다"며 "윤석열 새 정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서 안전을 담보하고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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