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동생,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우리은행 직원의 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전모(43)씨 형제 중 동생은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 전씨는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30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1인당 추징금 323억7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한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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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도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게 1심 판결을 파기환송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 6일 항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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