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돼지고기 15만원어치 돌린 농협조합장 고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5명한테 돼지고기 15만원어치를 선물로 돌린 혐의로 현직 농협조합장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 A 씨는 지난 1월 말경 설 명절 선물로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1인당 3만원씩 모두 15만원 어치의 돼지고기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AD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