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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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송승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나 준수에 대한 의무를 법률상으로 근거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의 현재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장 부임 후)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게 최고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실질적으로 단기경영 성과에서 비용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제도 전담 인력이나 비용을 형식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몰아서 분류하는 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수치에 많이 못 미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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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원장은 "내부통제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최근에 그것을 반영하자고 업권과 얘기 중"이라면서 "단계적으로는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내부통제 비용이 금융기관별로 수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 등 내부 문제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인력 관리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단순히 지점 단위뿐만 아니라 상층부에 핵심성과지표(KPI) 반영하는 법 등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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