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만 골라 과자 훔친 40대 남성에 징역 3년
지난해 8월 출소 후 또다시 범행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무인점포에서 한 달간 27회에 걸쳐 과자 등 약 1200만원어치 물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과거에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박종원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일 오전 1시2분 충북 청주시의 무인 편의점 4곳에서 70여만원 상당의 과자와 식품을 훔치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12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등으로 9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지난해 8월 출소했으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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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뉘우치는 마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절취한 피해품도 대단히 많은 양"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했던 점, 압수된 물건이 일부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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