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탠퍼드서 성폭행 사건 잇따라…학생들 "학교 대응 미흡" 비판
학내 신문 "대학은 성폭행 책임을 피해자에 전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도 대학 내 수영선수가 재학생 성폭행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 캠퍼스에서 대낮에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공공안전국(DPS)에 따르면 지난 7일 낮 12시 30분께 대학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대학 건물 지하실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이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불과 몇 달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탠퍼드 대학은 지난 8월에도 성폭행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당시 날이 밝은 시간대인 오후 5시께 기숙사 인근 주차장에 있던 여성을 근처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스탠퍼드대는 DPS가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정보가 제한돼있다면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스탠퍼드대는 피해 여성들이 학교 DPS에 먼저 신고했고, DPS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경찰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신고해달라고 공지했다.
로라 윌슨 DPS 국장은 성명을 내고 잇단 성범죄 신고에 학생들의 걱정과 불안이 생긴 것을 잘 안다고 전했다.
스탠퍼드 대학 내에선 학교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내 신문인 스탠퍼드 데일리의 오피니언 섹션 편집장은 "대학은 성폭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학교 측은 충분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는 2015년 대학 수영선수인 브록 터너가 교내에서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검찰은 당시 터너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이 사건을 담당한 애런 퍼스키 판사는 6개월 형 처분을 내려 '백인 명문대생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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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퍼스키 판사는 2018년 주민소환 투표를 통해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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