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과가치세 2943억여원 반환 소송
法 "보조금, 이동통신 용역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통사 보조금은 ‘에누리’?… 대법 "부가가치세 범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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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동통신사가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통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하반기까지 고객들에게 지급한 보조금 약 2조9439억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라며 부가가치세(10%) 2943억여원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이용자는 이동통신 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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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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