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DB손해보험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상품은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기존에는 구속 또는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그리고 약식기소 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보장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약식기소나 불기소 단계는 물론 경찰조사(불송치)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까지 보장이 가능해졌다.
보장금액 또한 타인 사망 및 중대 법규위반 사고에 대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오는 12월 시행될 공탁법 개정에 맞춰 공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공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한 이후 ‘공탁금 출급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이번 선지급 제도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부터 최대 50%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판스프링 사고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낙하물 사고 및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와 차량 손해 위로금도 신규 개발했다.
DB손해보험은 최근 한문철 TV(대표 한문철 변호사)와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 사는 업무제휴를 통해 각 사가 보유한 전문 역량을 결집해 고객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쉰담보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운전자보험 상품 개정으로 업계 최고의 상품경쟁력을 갖추게 됐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쉰담보를 지속해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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