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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을 안갚아?"…돈 빌려준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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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등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범행 동기 납득 어렵다"

A씨는 지난 6월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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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6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과 다투다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며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고 행동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밝힌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또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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