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7년 9월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로 정례화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접종 기간 전국의 11만3000여 농가들은 사육 중인 457만1000여마리의 소(411만1000마리)와 염소(45만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해야 한다.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제역 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 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 인력(염소만 해당)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 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소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 일제 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맞춰 연중 백신을 접종한다.


소 사육 농가는 일제 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개체별 백신 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사육 농가는 일제 접종 후 '구제역 예방 접종 실시 대장'에 예방 접종 상황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제 접종 4주 후부터 농가의 항체 양성률을 검사해 제대로 접종이 이뤄졌는지 확인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명령과 4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하는 등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AD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019년 2월 이후 국내에서는 구제역이 없었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겨울철에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농가에서는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하고 농장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