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청구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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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다.


28일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이다. 중재판정부 결정 이후 정부는 론스타 측의 동의를 얻어 이날 전문을 공개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을 "소위 '먹튀'(Eat and Run)보다 더 나가 론스타가 '속이고 튀었다'(Cheat and Run)"고 평가했다. 당시 정치인들과 여론의 비판을 피하고자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를 지연시킨 우리 금융당국의 잘못도 인정했다. 양측이 동등하게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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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신속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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