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일반 운송사업자도 16t까지 허용 검토
중기 옴부즈만, 국무조정실장·인천시장과 첫 합동간담회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정부가 화물운송업을 하는 차주가 영업용 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차량만 교체하는 '대폐차'의 최대적재량 허용 기준을 일반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도 현행 10t에서 16t으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국무조정실장, 인천시장과 함께 '지방-중앙 합동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셀리턴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인천시는 2020년 기준 37만7000여개의 중소제조업체와 88만8000명의 종사자가 74억9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각종 정책지원과 입지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나순옥 남동산업용품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는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에 각종 쓰레기와 불법 적치물이 방치돼 통행이 어렵고 우범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고, 오종두 ㈜한라캐스트 대표이사는 "현재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축 시에만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구조고도화자금)을 인근 부지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식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개인 중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기준 16t까지 대폐차가 가능하지만, 일반운송 사업자는 최대적재량을 10t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일반운송사업자에 대한 대폐차시 t급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담당자로부터 "개인과 일반 운송사업자의 영업 형태가 유사하고, 시장에서 수요에 맞는 톤급별 차량 공급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일반 사업자의 t급 상향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 외에도 구조고도화 사업 중 팩토리 F&B 사업(소규모 생활 편익 시설사업) 규모 확대, 인천광역시청 내 산업단지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설치, 산업단지 내 주정차단속 유예, 5인 미만 기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 주52시간제 개선, 산업단지 환경조성 구조고도화 사업 국비 중복지원 허용 등이 건의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일하기 좋은 인천을 위해 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외치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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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차관급)은 "중소기업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모래주머니가 벗겨지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커나가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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