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청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이씨와 조씨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살인과 살인미수 정황이 발견됐는데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여겼다"며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을 해 결국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2점 이상이면 높은 수준인데, 이은해는 15점이 나왔고 조현수는 10점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이씨 등의 변호인은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방어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 증인신문과 23일 결심공판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 등이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 등은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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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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