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환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가 21일 2022년 국토교통부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반가움을 표했다.
시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와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26일 자정 기점으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020년 12월 18일 의창구, 성산구 부동산 과열로 지정됐던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사라진다.
시는 경남도와 함께 국토부에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꾸준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홍남표 시장이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돼 그동안 위축됐던 관련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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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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