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번째 설명회는 충청권 대상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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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를 22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을 대상으로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및 기타 관심 있는 시민이 대상이다.

앞으로 행안부는 산업부와 함께 권역별로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통합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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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방의 입장을 반영한 통합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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