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스토킹 살해, 法은 너무 무력했다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사건 해결 촉구 청년·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법·제도의 맹점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애초부터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못한 법원, 안일하게 사건을 대처한 경찰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참사,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던 근무지에서의 안전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충격은 비난의 화살이 돼 정부와 국회를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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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분을 식히기 위해 재발방지책들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크게 스토킹과 보복 범죄를 막는 데 집중된다.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관련 법안 개정 및 정비에 나섰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 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관련 부처인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여성가족부도 피해자 보호 및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지에 대해선 아직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우리 시스템 전반을 돌아보고 손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한 재발방지책들은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당역 역무원을 살해한 범인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름은 전주환(31). 전씨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로 구속됐다. 그는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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