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은닉' 5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25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5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5일 살해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1시30분쯤 자신이 일하고 있던 전남 순천시 한 농장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농장 퇴비창고에 있는 거름을 파내고 아내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2~3년 전부터 은행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해 주식 투자를 했다가 수천만원을 날린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아내가 "너랑은 안 살겠다", "다른 여자 만날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순간 격분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와 언니 등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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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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