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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안미영 특별검사(56·사법연수원 25기)팀이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한 끝에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받은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결론을 내놨다.


또한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25)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우선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 대대장(44)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모 중대장(29)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을 담당한 박모 군검사(29)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정모 중령(45)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함께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단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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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 시작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 검토,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을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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