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테라 증권성 여부 조사 착수…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금융당국·전문가들 참고인 소환 조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의 증권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루나·테라 수사팀은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며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은 물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루나·UST와 이들 가상화폐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 전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루나·테라에 증권성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은 시세 조종 같은 불공정 거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내놓을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루나·테라의 증권성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미러 프로토콜은 UST를 담보로 맡기고 애플, 테슬라 등 미국 주식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디지털 합성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SEC는 이를 미등록 증권 행위로 보고 지난해부터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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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은 루나 가격이 폭락한 5월께부터 투자자들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권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 의장 등을 수사 중이다.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 일부 검사들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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