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살인 범죄자 2011년 398명→2021년 900명
유괴 범죄자 2명→20명…강도 범죄자도 283명으로 증가세

재판서 자주 등장한 전자장치…‘발찌’ 찬 살인범, 10년간 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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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모씨의 공판기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침입해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씨는 앞선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공판 속행을 결정했다. 검찰이 박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관련한 변호인 의견을 듣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원에서 마약을 투약한 채 지나가던 노인들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최모씨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이에 대한 심리가 추가로 이뤄지게 됐다.

성범죄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들로 확대되면서 매년 그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


13일 통계청의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현황’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살인 범죄자 수는 2011년 398명에서 2021년 900명으로 2.2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존에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지만, 2010년부터는 살인 범죄자, 2011년부터는 유괴 범죄자, 2014년 6월부터는 상습 강도범에까지 그 대상이 확대됐다.


유괴 범죄자의 경우 2011년에는 2명에 불과했던 전자발찌 부착자가 2021년에는 20명으로 10배 늘었고, 강도 범죄자는 부착이 시작된 2014년 181명에서 2021년 283명으로 56.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2020년 8월 광복절 특사를 시작으로 4대 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로 수감된 범죄자가 가석방될 때 만기출소 예정일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서 전체 범죄자 수는 1만명을 훌쩍 넘겼다. 일반 사범 가운데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는 2020년 1797명에서 2021년 634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체 1만827명 가운데 58.6%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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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만큼 부착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실형 선고자는 최장 10년, 집행유예는 5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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