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억 부과...공시가 인상 주민 부담↑
[서울시 자치구 뉴스]9월30일까지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지방세입계좌 등 통해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억7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과세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 의무자는 올 6월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3.5%) 늘어난 액수다. 구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9.01%, 개별주택가격 7.88%, 공동주택가격 11.1%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ETA, STAX 납부 관련 상담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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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인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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