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품 구매 대행 '사크라 스트라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배송·환급 지연, 8월 214건 달해
서울 시민 피해금액 2억원 달해
최근 두 달 만에 피해상담 218건 접수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이 명품 브랜드 가방, 지갑, 의류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 스트라다’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밝혔다.
‘사크라 스트라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명품을 매입해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고 실제 인터넷 검색 시에도 최저가로 표시되도록 소비자 유인 후 배송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최근 인터넷주소는 유지한 채 쇼핑몰 이름만 ‘사크라 스트라다’에서 ‘카라프’로 변경해 동일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최근 4개월 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상담은 총 218건, 전자상거래센터 접수 피해금액은 1억 92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8월에 접수된 피해상담만 214건이며 명품 특성상 건당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을 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유형은 배송 지연, 환불지연이 대부분이었다. 상품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면,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식이다. 쇼핑몰에서 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로 취소요청을 하고 있어 현재는 해당쇼핑몰의 카드결제는 물론 계좌이체 시 이용가능한 에스크로서비스(구매안전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현금결제만 가능한 인터넷 쇼핑몰은 구매 시 신중을 기하고, 고가 상품 구매시엔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할부기간 3개월 이상 및 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상품 미배송 시 카드사에 할부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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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당 쇼핑몰을 일단 피해다발업체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소비자피해 접수 시 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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