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민간건설공사 공사비 산정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벌점을 낮춰 주는 제도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민간 건설공사 계약에서 철근, 콘크리트 등 특정 품목의 자재비 인상은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지만,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 것은 공사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 방식뿐 아니라 ‘지수조정률’ 방식을 명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지수의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간은 현재 2시간 이내에서 6시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장 신고를 받은 발주청과 인허가 기관이 국토부에 2차 신고를 해야 하는 시간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조정된다. 사건 발생 이후 인명구조 등 응급조치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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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는 건축물의 증축 범위가 현행 기존 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되고, 이에 따른 부지 확장도 대지 면적의 10%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린벨트(GB)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냉장 시설)는 설치 허용 대상으로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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