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 최대 40만원 '이사비 지원'…반지하·고시원 등 사회적 약자 우선
광역 지자체 첫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올해 이사한 만 19세~39세 5000명
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 지원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비’ 지원에 나선다.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든 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5일 서울시는 광역 지자체 최초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올해 이사한 청년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2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짧다.
또한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대부분(93.4%)이 전·월세 임차 가구며, 이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일반가구 월세 비율 28.5%)로 주거환경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청년 1인 가구 46.1%는 월세 40만 원 이하로 거주하고 있고, 37.7%는 일명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6일까지 3주간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11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청년 몽땅 정보통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와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령, 소득,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5000여 명)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약자와 주거 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적절성 및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하고 11월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해 ‘청년 몽땅 정보통’에 발표한다. 신청 결과는 개별 문자 통보하며 12월까지 이사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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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서울시 미래 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선 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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