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가입 실손보험 일시중단해도, 종전상품으로 재가입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회사에서 단체로 가입해 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때문에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단한 경우, 재가입 시에도 종전의 보장성이 좋았던 상품을 재선택할 수 있게 된다.
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고 보험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여러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해서 가입된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표준화된 2009년 9월 이후 2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중복 가입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약 133만명에 달한다. 이 중 약 127만명(95%)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그동안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 중복가입된 경우에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을 운영해왔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많은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일시 중지했다가 나중에 재가입 할 때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이 아닌 재가입 시점에 판매하고 있는 보험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했던 이유가 컸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을 통해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후 재가입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들은 보장 내용이 좋은 종전의 실손보험 상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13년 4월 이후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상품의 보장내용이 변경되므로 변경주기가 경과한 경우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 선택해야 한다.
단체 실손보험 중지제도 역시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 종업원 본인이 계약자(법인 등)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회사에 단체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발생하는 환급대상 단체실손보험 보험료는 계약자(법인 등)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지급토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관 변경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 내년 1월 이후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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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이번 실손보험 중지제도 정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사례가 최소화되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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