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직 적합성 질타
후보자와 배우자 보유 주식만 40종…'관련사 포함하면 이해충돌 무한대 우려'
서울대 규정 위반한 연구비 사적 수주 건, 단순 실수 아닌 '업무상 횡령 의혹 사안' 책임 추궁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업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흠결을 강력히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 의원은 “한 후보자와 배우자의 재산내역 중 주식이 무려 40종에나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업의 공정거래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될 것인데, 주식이 40종이나 된다”고 말하며 “40종의 연관회사까지 고려한다면 이해충돌 우려가되는 회사가 수없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처분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서울대학교 재직 당시 시스템 등재를 누락한 연구 4건, 총 연구비 1억7000만을 수령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서울대는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면 간접비를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게는 5%에서 최대 30%까지 징수하게 되는데 30%라면 5100만원으로 엄청난 액수”라고 강조하며 “이게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즉, 업무상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면 후보자 사퇴 등 거취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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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수행되는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간접비를 징수하며, 징수 및 배분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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