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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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직후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지만 정부여당 내에서는 아쉬움이 여전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등 18만명은 종부세 부담을 다소 줄이게 됐다. 하지만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특별공제 상향은 결국 무위로 끝나면서 9만3000명 및 부부공동명의 12만8000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4억원 대신 12억원으로 특별공제 상향폭을 낮췄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파국은 면했다고 볼 수 있어도 '반쪽합의'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종부세 개정안 처리 과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의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은 집권 초기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고, 거대 야당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이번 정기국회 입법안들은 종부세 개정안처럼 반쪽에 그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힘겨워하는 국민들만 더욱 고통받을 게 자명하다. 추 부총리가 "고맙다"고 말한 것은 오는 7일 본회의까지 여야가 추가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일종의 '립서비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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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할 때가 아니다. 말로만 '22대 민생입법' '100대 입법과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야 할 '타이밍'이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맡은 국민의힘은 정치력으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고, 민주당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책 타이밍을 놓치면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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