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무죄 이력 있는 이재명, 檢과 전면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또다시 충돌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중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이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어떤 결과로 도달할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렀다.
관련 사건은 세 가지다. 이 대표가 대선 기간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 또한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받은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말한 것, 대장동 초과 이익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보고받지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감사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발언해서다.
이 사건들은 오는 9일이 되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들 피의자인 이 대표를 불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입장들을 들은 뒤 사건 처리 방침을 정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등에선 이 대표의 출석 가능성을 낮게 본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도 이 대표에게 있다. 하지만 만약 예상들을 뒤집고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야당 내부에선 검찰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 비서관)은 이 대표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문자로 보내며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까지 썼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과거 허위사실 공표 무죄를 받은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검찰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16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수원고법은 세 달 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가깝고 2021년 11월부터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 판결의 정당성은 크게 떨어졌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으로 특혜를 입은 '50억 클럽' 인사 명단에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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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으로는 당연하다"라고도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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