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추석 연휴 이후 14일 일괄 심문
전국위원회 효력정지·비대위원 직무정지 등 심리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시 4차 가처분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심문이 한꺼번에 열린다.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이달 5일 예정)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주위적 신청(주된 신청)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예비적 신청으로 나눠 냈기 때문에 심문 일정을 고려하면 재판부는 5일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뒤 관련 절차와 내용의 하자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국민의힘 계획대로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면 이 전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심문이 함께 진행될 여지도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이후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새 비대위'가 적법·유효한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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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 측은 '새 비대위'가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8월 16일 비대위 출범 이후 공식 해임돼 현재 '당 대표'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맞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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