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던지고 베개로 짓누른 친모·외조부, 상습 학대 혐의 검찰 송치
친부 나가자 학대...집 안 CCTV에 학대 모습 담겨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20대 친모가 자녀 2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25)와 그의 아버지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만 2세·4세 아이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사실은 A씨의 남편인 C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아이를 이불 쪽으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집어 던지는 장면, B씨가 우는 아이에게 욕설하며 베개로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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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직업 특성상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당하고 있었다"면서 "아내는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기분을 못 맞춰주면 또다시 학대가 시작됐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 힘든 말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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