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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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에게 비방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장은영 판사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이명수 기자와 김 모 전 기자에게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대표는 2020년 3월에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최 전 회장을 향해 비방과 욕설과 고성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당시 최 전 회장에게 "일베 회원이 코로나19 범의료계 대책위원회를 해체시켰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백 대표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뒤 유튜브에 '의사협회 최대집 응징취재..."의사들까지 빨갱이로 몰아!"'라는 제목으로 3건의 게시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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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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