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 위험지역 콕 찍어 공개시 낙인효과 우려" [전세사기 대책]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대책 주요 Q&A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즉시 시행은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후 즉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법적·제도적 차원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깡통전세 위험지역 공개' 방안도 배제됐다. 낙인효과로 인해 거래가 과도하게 침체되고, 피해를 입는 선의의 임대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 '깡통전세 위험지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나.
▶국토부가 특정한 지역을 찍어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해당 지역의 거래가 동결되고, 멀쩡한 물건을 가진 임대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신 국가가 전국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매월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정보를 공개하지 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과 지자체, 공인중개사 등이 각자의 필요게 맞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입신고 후 '익일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가 많았다. 이 부분은 왜 반영되지 않았나.
▶실제로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도 법적으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게 사실이다. 근본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토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가 제안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한 끝에 당장에 도입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행정절차나 민법상권리관계, 전산체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무부와 법원, 금융당국의 의견이 있었다. 행정상의 공시원칙 등에 따라 권리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이 자기방어를 위해 대출 자체를 축소시켜 운영하는 부작용도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단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당장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
-- 향후 임대인 우위시장이 왔을 때, 임대인이 체납사실을 순순히 공개할까. 의무공개가 실효성이 있나.
▶임대인 관련 정보공개는 기본적으로 분쟁을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정도라면 이미 해당 물건은 전세사기 물건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범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
그런데 정보제공을 의무화해 놓으면, 향후 정보제공을 회피했을 때 고의입증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사실을 기입하는 것도 민사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된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일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의무적으로 삽입이 되면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진다.
--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액수까지 상향하나.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규모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충되는 면은 없나
▶범정부적을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입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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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되나
▶일단 서울에 1개소를 먼저 설치한다. 당장에 계약건수나 사고건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9월 중순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충청권으로 총 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활동내역이나 피해 상담 규모 등을 봐서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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