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韓기업, 프랑스서 특허획득 6개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리나라 기업이 프랑스 현지에서 특허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짧아진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 고속도로(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PPH 프로그램은 출원인이 한 국가에서 특허출원 한 발명을 다른 국가에 출원할 때 신속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은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 현지에서 6개월 이내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프랑스는 2019년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계획’ 법률을 공포, 2020년부터 현지에서 이뤄지는 지식재산권법 및 특허심사를 강화했다.
이에 특허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프랑스 현지 특허청과 협상을 진행해 7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프랑스와 PPH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최종 합의했다. 시행일은 이달 1일부터다.
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 외에도 미국, 중국, 독일 등과 PPH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이 신속하게 해외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이다.
또 앞으로 인도네시아 등 국내 기업 다수가 진출한 신흥국가와의 PPH 프로그램 시행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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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변화된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환경에 대응해 한국·프랑스 양국이 PPH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프랑스 시장진출에 필요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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