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경찰 月 40명…외부 시선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올들어 벌써 270명 넘어
규율위반 133명 가장 많아
"내부조사 만만찮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올들어 27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28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지난달 기준 274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40명에 달하는 경찰관이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의미다.
징계 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반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196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경감 59명, 경정 17명,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이 2명이었다.
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18년 417명에서 2020년 426명, 지난해 493명으로 늘었다. 특히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이유로 징계받은 경찰관이 열 중 여덟은 됐다.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징계가 따른 경찰관도 매년 20명가량 됐다. 경찰 안팎에서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주요 원인이자 배경이다.
경찰 비위 행위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찰 전체 불신을 초래한다. 경찰도 이런 점을 인식해 최근 상당수를 정직 이상으로 중징계로 다루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중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304건, 2018년 201건, 2019년 177건, 2020년 188건, 작년 222건을 기록했다.
작년만 봐도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이나 강등된 경찰관은 153명에 달했다. 해임, 파면 등 옷을 벗은 경찰관도 59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은 벌써 34명이나 된다.
각종 비위 행위 징계 경찰 증가…행안부 등과 '크로스체크'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지만, 외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의구심 섞인 시선이 여전하다. 들쭉날쭉한 양형 규정을 바로 정해 징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행정안전부 등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 전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 단계부터 어려움 등이 있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형사 사건으로 입건된 비위 행위에 대해선 수사가 별도 이뤄지는 탓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 행위는 이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통상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리는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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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모 경사가 대표적 사례다. 그는 이달 2일 만취 운전을 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다가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붙잡힌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한참 웃돈 0.199%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사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야 별도로 징계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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