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민관합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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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이 장애인편의기술증진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점검을 실시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행위가 증가에 따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군민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장애인주차위반 신고 상습구역인 하나로 마트, 터미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국민신문고 등의 생활불편 신고 등을 통해 지난 2021년 기준 270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기, 2면 이상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방해 행위)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없는 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의식 제고로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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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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