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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에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과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상담센터는 신축건물과 관련한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곳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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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기존 전세주택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분쟁 발생 시에는 임대차상담센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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