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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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29일 정부광주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경제·직능단체와 함께 '중소상공인 현장소통 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세무상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직능단체 관계자들은 세무조사 대상 축소 및 조사기간 최소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홍보,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대상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개정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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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소통과 세정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아울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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