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추석 명절 앞두고 범죄 예방 외사 활동 강화
제수용품 등 수산물 불법유통 단속 및 밀수·밀입국 범죄 예방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먹거리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 불법유통 등 범죄예방을 위해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경은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3주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과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수산물 판매업소, 수산물 취급 음식점,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판매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수입 수산물의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기간 동안 제주 무사증, 밀수·밀입국 예방을 위한 외사 취약지를 점검하는 한편 선박 검문 검색 및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근무처 미변경 외국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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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불법 유통, 밀수·밀입국, 무사증 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 되어감에 따라 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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