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사찰 입장 제한은 평등권 침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대한불교 A종단 총무원장에게 성별을 이유로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종교 내 지위나 신도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에는 관광 목적으로 A종단의 한 사찰을 방문했다가 "음력 2월 초하루는 남성만 입장이 가능하다"며 출입이 거부돼 성차별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진정이 제기됐다. A종단은 "70여년 전 종단을 중창하고 사찰을 창건한 제1대 종정(종파의 제일 높은 어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새해의 시작인 정월과 2월 초하루는 정(淨)한 날로 여겨 특별히 남성들만 기도에 정진했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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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진정인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A종단이 제1대 종정의 뜻이기 때문에 전통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 외 특정일에 여성의 사찰 입장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어떤 합리적 이유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여성을 부정한 존재로 봐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려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조치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종파적 전통에 근거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종교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A종단의 주장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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