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북송' 靑생성 문건 사본 일부 확보해 분석 중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된 일부 문서의 사본을 확보하고 당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 26일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 참관 아래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청와대 문건의 사본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때 2019년 11월 북한 어민이 동해상에서 발견돼 북송되기까지의 기간에 청와대에서 생성된 문건 19건의 목록을 확보했다. 문건 목록에는 제목과 개요, 날짜, 작성자 등의 정보가 담겼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목록을 검토해 당시 정부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전문 확보가 필요한 문건을 선별했고,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 일부는 사본을 확보하고 일부는 열람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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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일단 마무리됐지만, 열람만 진행한 문건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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