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회계감독 합의… 회계분쟁 해소 청신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회계 감독권에 대한 미중 간 오랜 협상에서 첫 합의가 도출되면서 양국간 회계분쟁을 해소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양측 관계당은 중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의 자료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회계 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보도자료에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재무부와 관련 합의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 본사를 둔 등록 회계법인을 미국법에 따라 점검·조사하기 위한 첫 단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PCAOB는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중국 당국과 협의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 조사관이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조서를 모두 열람하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PCAOB는 감사와 관련된 모든 인사를 인터뷰하고 증언을 수집할 수 있다.
에리카 윌리엄스 PCAOB 위원장은 "PCAOB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 예외 없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게 됐다"라며 PCAOB 조사팀에 다음 달 중순에는 현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감독권 협력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은 투자자와 기업, 양국에 일반적으로 이익이 되는 모두가 이기는 결과"라고 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미중 양국 모두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수년간 PCAOB가 중국 본토와 홍콩에 등록된 회계법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이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정확한지 판단하려면 회계법인이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직접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중국은 회계조사권은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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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는 2020년 미국 회계기준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중국 기업을 미국증시에서 퇴출하도록 규정한 외국회사문책법(HFCAA)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알리바바를 포함해 최소 163개 중국 기업이 2024년 초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합으로 중국 측으로선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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