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식품 위생' 특별 단속
8.30~9.7 추석절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대상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과 제수용품에 대해 강원도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도 내 대형마트와 축산물 판매업체, 식당 등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허위표시, 표시 방법 위반, 영업허가 여부, 유통기한 초과, 종사자 위생 검사, 작업장 위생 상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단속한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별 원산지 담당 공무원이 합동 단속에 나서며, 특히 최근 수입 관세가 인하된 수입 삼겹살(캐나다, 브라질, 멕시코)을 취급하는 축산물 할인매장과 식육 판매점, 식육식당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혼동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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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재난안전실장은 "소비자가 우리 농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표시위반이 의심될 때 강원도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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